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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려서계약 파기 이사재촉합니다
월세가 3개월 밀렸어요
2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 파기라고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데
어느정도 기간을 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6월 4일이 만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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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개월분 이상의 차임액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전이라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현재 3개월분이 밀린 상태라면 6월 4일 만기와 상관없이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게 됩니다. 임대인이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거쳐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나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1개월 내외의 최소한의 이사 준비 기간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만기까지 버티기보다는 밀린 월세 3개월분과 연체 이자를 보증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고 특정날짜까지 반드시 집을 비우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유예를 얻는지름길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재촉하더라도 법원의 집행관 없이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거나 가재도구를 임의로 반출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대화로 이사 일정을 조유하여 퇴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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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도 퇴거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2~3개월은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임대인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미납된 월세에 대한 이자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퇴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중에 월세가 2기(2번) 연체가 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제한이 되게 됩니다. 우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속 거주를 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집을 알아보시고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6월4일까지 월세가 보증금으로 커버가 가능할 경우 퇴거 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거주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차임2기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시 계약은 바로 해지가 되기 떄문에 어느정도기간을 달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가 바로 되기는 어렵기에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확보를 부탁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임차인 과실책임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해지에 따른손해배상 책임등도 함께 있기에 임대인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잘 협의를 하여 빠르게 퇴거하시는게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막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불리 하지만 바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라도 월세를 납부하고 임대인과 날자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가 3개월 밀렸어요
2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 파기라고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데
어느정도 기간을 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6월 4일이 만기에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 분 월세를 체납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퇴거 요구를 당하는 경우 최소한 이사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요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6월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때까지 이사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렸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느정도 기간을 달라고 하는것은 임대인이 받아주어야 가능한것입니다.
만기가 6월4일이고 그때 퇴거하실 생각이라면 그냥 버텨도 될만한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으로 가급적이면 내시는게 서로간의 매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퇴거 시 까지 여유를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습니다.
월세를 밀린 것은 임차인의 잘못이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드리고 여유를 달라고 부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