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회사를 다닌지 약 3달이 안됐습니다.
100% 월급을 2번 받았는데 세전 266만원 정도 받는데 소득세를 3,000원 정도밖에 안내서 문의 드립니다.
전에 더 적은 급여를 받을 때는 몇만원 냈었던거 같은데 사단법인이라 그런걸까요?
만약 적게 내고 있는 거라면 연말정산이 두려운데 미리 내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득세 지방소득에의 경우, 소득세는 국세이고 국세의 10% 지방소득세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와 비교해보았을 때에 현저히 적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천징수를 적게하더라도 연말정산 시기에 정산하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홈택스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라 아래 율표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재직하고 계신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청년근로자에 대한 90%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세전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표에 정해진 금액으로 하기에 임의대로 원천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