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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17

직장인 부수입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3.3% 세금을 뗀 게 소액이 있는데, 이러한 소 득은 연말정산 때 같이 넣지 못했는데 제가 따로 해야 하나요? 혹시 따로 한다면 언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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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프리랜서 3.3% 소득은 사업소득 이라는 항목으로 근로소득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때 근로소득과 합쳐서 신고를 해줘야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ARS로 신고 하라는 식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 꼭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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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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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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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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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된게 있는 경우 연말정산 때는 신고하지 않는 것이고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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