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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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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문을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산책중에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견주들 사이에 사실과 다른 헛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다른 견주들에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어제 상담결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어떠한 증거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변분들은 당연 엮이지 않고 싶어할테니 증인이 되어줄수 없을테고 제가 들은 것만 가지고도 고소가 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헛소문을 냈다는 사실 및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질무낮님이 들은 것만 가지고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고소가 되지는 않으며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때 허위사실을 소문내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게 무엇이 있는지는 스스로 찾아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유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 행위가 있는지 증거로 확인되는 경우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