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 고등학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대형 식품업체들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자기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수량에 비례하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 하는 행위
제24조의2(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