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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uck
turbuck22.11.20

반전세 계약기간 전 이사 나가게 되면 새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줘야 되나요?

사정상 반전세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은상태에서 먼저 방을 뺀다면 불이익이나 손해 보는게 있나요?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 기존 월세는 계속 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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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님께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기간을 위배한 것이니, 계약기간 종료시 까지는 예치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남은기간 동안의

    차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나서야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실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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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계약 후 중도퇴실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됩니다. 사정상 다른곳에 이사가야될 경우 방에 짐을 조금 남겨놓고 가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까지 1년정도 남은 상태라 다음에 임대인이 부담해야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선생님께서 부담해야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인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빠른시일 내에 새 임차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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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남았기에 계속 납부해야합니다.


    중개보수 대납등 일정기간 월세 납입으로 잘 협의해서 이사가능 방법도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누할때까지 있다가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은 적절한 내용으로 임대인과 협의해야하는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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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어떻게 합의를 하자고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와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하지만 이는 이렇게 해야하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를 안하면 해지자체가 불가하고 보증금회수도 불가능하죠. 즉 월세는 살던 안설던 계약기간중 계속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해지협의시 되도록 좋은쪽으로 마무리하여 큰 손실을 피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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