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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전해 들었는데 길냥이에게 밥을 계속 줘서 아파트 주민이 길냥이 밥그릇을 치웠다고 별금을 맞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동생활공간에서 개인 물품(밥그릇)을 놔두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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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밥그릇을 설치하고 점유하는 경우에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밥그릇을 마음대로 또 처리하거나 치우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처벌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지를 하게 하고 관리사무소가 직접 처리하게 하는 게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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