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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딱따구리144
태평한딱따구리14423.03.12

길고양이 밥그릇을 버리는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전에 아파트 상가 앞 한켠에 길고양이 밥을 주었었는데, 상가에 가게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이 온뒤로 길고양이 밥주는 것을 문제 삼으며 , 상가 앞쪽에 주지말라고 하여 아파트와는 조금 떨어진 화단 구석진곳에 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놓고 주었습니다. 그런 뒤로 6개월 가량이 지났고 , 어제 그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러 경찰이 보는 앞에서 길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치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벌금을 내던 처벌을 받던 할테니 치우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고 ,신고 또는 고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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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거나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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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치우는 행위는 재물의 효융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신고는 112에 전화하여 범행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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