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그릇을 치우면 절도죄가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 내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말고, 만약 밥그릇을 놓을 경우 밥그릇은 치운다고 안내문을 부착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치우겠다고 안내했음에도 밥그릇 치우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 혹은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 행위의 주체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기타 주택의 정당한 점유자가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절도죄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