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그릇을 치우면 절도죄가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 내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말고, 만약 밥그릇을 놓을 경우 밥그릇은 치운다고 안내문을 부착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치우겠다고 안내했음에도 밥그릇 치우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 혹은 절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