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공무원의 갑질을 고소할 수 있나요?
제 친구 동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데요. 공무원 중 한 명이 갑질행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 행사에서 장기자랑을 시키거나 본인 집 이사날 이삿짐 나르는 일까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날 이후엔 고질병이었던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고소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일단은 병무청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내부 조사를 통해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회복무요원인 동생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 하는 근거 규정을 찾아 봐야 할 것입니다. 강요죄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