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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곰6

특출난곰6

갑질을 당하고 있는 동료를 대신해서 신고도 되는가요?

팀장이 A직원한테 갑질하는모습을 봤을때 B직원이 지나가다 본것을 직접당한 A직원 동의없이도 신고가능한가? 아니면 갑질당한 A직원한테 동의를 꼭 얻고 B직원이 신고를 해줘야 한가요? 노동부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격자이신 질문자님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신고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이 커져서 곤란하게 만들수도 있고, 특히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신고하는 경우 실제 조사절차에서는 번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본인과 얘기정도는 하고 결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약식조사만 진행되거나 조사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목격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