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신 입금한 부모님 임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이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는데
보증금(2억) 을 제가 업체에 입금하고 월 임대료도 제가 직접 자동이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 계약명의의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해당 보증금 2억은 제가 전액 돌려받는 것이 어렵고 또 다른 부모님 한 분과 형제(1명) 과 균등하게 나누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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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부모님에게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전에 대해서는 채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채권양도 등 서류를만들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 명의의 재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 한분이 7분의3, 형제와 질문자님이 각 7분의2씩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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