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내 번호를 남용시 처벌규정 신고방법
누군가가 일을벌이고(불법주차나 여러가지불법행위,혹은 택배 기사한테연락오는거싫어서 다른집주인 번호기재해서 택배 받는등) 내 번호를 함부러 붙여놓고 상대방 차주나 관련자들이 나한테 계속 연락오게할시(여러번) 이건 어떤걸로 처벌되나요?,형사처벌인가요 민사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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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개인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유출 하는 것은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의 점을 문제 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약 그 번호가 업무상 사용하시는 번호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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