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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8.21

누군가가 내 번호를 남용시 처벌규정 신고방법

누군가가 일을벌이고(불법주차나 여러가지불법행위,혹은 택배 기사한테연락오는거싫어서 다른집주인 번호기재해서 택배 받는등) 내 번호를 함부러 붙여놓고 상대방 차주나 관련자들이 나한테 계속 연락오게할시(여러번) 이건 어떤걸로 처벌되나요?,형사처벌인가요 민사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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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개인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유출 하는 것은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의 점을 문제 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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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약 그 번호가 업무상 사용하시는 번호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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