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4

제번호를 누구한테 막파는사람 법적인 처벌불가능한가요?

저의 번호를 누가 팔았는지 이상한문자 많이오고 전화도 오고 막그러는디 계속 차단하고있는데 제번호를 판사람을 추적해서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너무 스트레스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를 팔았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해보시고 처벌가능여부를 판단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폰 번호가 이처럼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스팸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누군가가 정보를 넘겼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