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양도하여 양도세 신고시 250만원공제를 받고나서 같은 해에 해외주식을 양도한경우
해외주식양도소득에서 250만원공제는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양도물건 그룹별로 각 250만원씩 공제가능하여
부동산 기본공제 250만원과 주식양도 기본공제 250만원은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는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씩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그룹별로 연1회 적용합니다.
부동산과 해외주식은 각각 그룹이 다르므로 기본공제 각각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국내부동산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각각 250만원씩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