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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05

양도세 250만원공제 중복적용

상가건물 양도하여 양도세 신고시 250만원공제를 받고나서 같은 해에 해외주식을 양도한경우

해외주식양도소득에서 250만원공제는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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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양도물건 그룹별로 각 250만원씩 공제가능하여

    부동산 기본공제 250만원과 주식양도 기본공제 250만원은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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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는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씩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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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그룹별로 연1회 적용합니다.

    부동산과 해외주식은 각각 그룹이 다르므로 기본공제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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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국내부동산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각각 250만원씩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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