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후 바로 취업, 6개월근무후 또 권고사직,?
현재 직장 근무한지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권고사직)
옮긴후 이전 직장 근무 경력이 인정되나요?
옮긴후 향후6개월 정도 근무하다 권고사직
하면 이전직장 1년 2개월+6개월=1년8개월
로 근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 등 법정 권리에 대한 발생을 위하여 계속 근로연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직장이 서로 다르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경력 산정 등과 같은 부분을 위한 근로연수의 인정에 대한 부분은 이직하시려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경력 인정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전 회사의 근무 경력 인정여부는 각 회사의 사칙(사규)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혹시, 실업급여관련하여 소정급여일수 인정에 대한 질문인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최종 이직 사업장에서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등-이면 됨),
마지막 실업급여받고 이후 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의 경우에, 50세미만은 150일을,
50세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을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지급액*소정급여일수를 하여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경력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과거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과거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을 올려주신 것이라면 두 직장 사이에 3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시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인정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의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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