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경력 인정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전 회사의 근무 경력 인정여부는 각 회사의 사칙(사규)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혹시, 실업급여관련하여 소정급여일수 인정에 대한 질문인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최종 이직 사업장에서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등-이면 됨),
마지막 실업급여받고 이후 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의 경우에, 50세미만은 150일을,
50세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을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지급액*소정급여일수를 하여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