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2년계약직으로 일한뒤 6개월 쉬었다가 다시 같은직장으로 2년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2년을 계약직으로 일을한후 계약만료되어 나간뒤 6개월을쉬고 다시 같은 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재입사를하여 다니고있는데 이런 고용 형태도 2년이상 계속근무로 볼수있는지 볼수있다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8.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재입사시부터 다시 근로관계가 시작되므로 과거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6개월이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입사하게 되면 근로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재산정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일하신 후 중간에 6개월 쉬셨다가 다시 2년 계약을 한 경우 중간 6개월이 특수한 상황 또는 계절적 요인 등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별 다른 사정 없이 6개월을 쉰 경우라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새로운 2년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2년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보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단절되어 있으므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년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즉, 6개월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후 다시 입사한 것은 종전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야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