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사고에서 상대가 책임보험일 경우
안녕하세요
1.
14일, 저번주 화요일에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사고를당했습니다.(정차중)
100:0사고인 듯 한데요, 문제는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2.
저는 경추염좌 2주진단 받았고, 120-치료비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
지금까지 저번주에 a한의원2번, b한의원1번 해서 3번 갔는데요, 이번주에는 회사일이 너무 바빠 병원에 못갔습니다.
4.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2주 진단이 끝나는 다음주 화요일전에 보험사에서 합의연락이 안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
치료를 떠나서 한의원에 갈수록 저의 합의금은 줄어들어 웬만하면 안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상황에서 보험사가 합의연락 오기전까지 계속 한의원을 안간 상태면(상태가 길어지면) 합의금 받을때 문제가 생기는지요
6.
기본적으로 저는 직장생활도 너무바쁘고 사고에 신경쓸 겨를이 없어 큰일(경찰신고 등)로 만들지 않고 적당히 120-치료비정도 받고 종결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사에 선제시하고 빨리 종결하면 불이익은 없는지요
질문은 4,5,6이며
미리 답변 감사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한번 합의 이후에는 합의를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척추 염좌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이 한도 금액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다면 한도 초과하는 금액도 처리가 가능하나 번거로워서 그냥 한도 금액 안에서 치료비를 빼고 전액 합의금으로 받겠다고 상대방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면 거의 그렇게 진행하고 종결 하게 됩니다.
불이익이라는 것은 합의금을 받아서 종결 후에 몸이 아파서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실제 치료비가 더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합의는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120만원이면 한도내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책임 보험 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지급하고 끝이기 때문에 합의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다면 책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될 것이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2주 진단이 끝나는 다음주 화요일전에 보험사에서 합의연락이 안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상대방 보험사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연락이 안올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님이 먼저 연락을 해보실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떠나서 한의원에 갈수록 저의 합의금은 줄어들어 웬만하면 안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상황에서 보험사가 합의연락 오기전까지 계속 한의원을 안간 상태면(상태가 길어지면) 합의금 받을때 문제가 생기는지요
: 결론적으로는 "네" 입니다.
그 이유는 합의금에는 통상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는데, 치료를 별로 받지 않는다면, 상해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향후치료비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직장생활도 너무바쁘고 사고에 신경쓸 겨를이 없어 큰일(경찰신고 등)로 만들지 않고 적당히 120-치료비정도 받고 종결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사에 선제시하고 빨리 종결하면 불이익은 없는지요
: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나, 이는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접근하냐가 문제입니다.
우선, 책임보험사는 120만원만 지급하면 책임이 없으므로 그냥 치료비로 지급하겠다고 할수도 있고, 향후치료비로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제시하거나, 먼저 연락하는 건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의 대응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