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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명의대여 법적조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1년 전에 식기세척기 렌탈을 진행하였는데

사장님 명의로는 신용문제로 인해 렌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 제 명의로 렌탈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저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부동산에만 내놓은 상태로 추정)

​​

그러다가 제가 그곳을 작년 말에 퇴사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사장님이 저한테 매달 렌탈비용을 입금해주면 제가 업체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지난달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보내주었지 먼저 보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렌탈비용 나가는 계좌를 사장님(사업자대표)계좌로 변경 가능하다고하여, 몇 개월전에 변경하는 방법과 처리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으나 대답만하고 처리하지 않으셨고 , 이번달초에 렌탈비용 입금과 계좌를 변경해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현재까지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자니 4년계약 중 1년만 이용을 해서 위약금이 거의 60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ㅠㅠ1달 렌탈비용도 거의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이 안될 경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한테 입금해주었던 내역과 , 제가 연락을 남기면 돈을 보냈다는 등의 카톡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계속 안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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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렌탈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해주신 경우이므로, 그 렌탈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해 4년치 비용을 모두 청구하시거나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시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