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법적조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1년 전에 식기세척기 렌탈을 진행하였는데
사장님 명의로는 신용문제로 인해 렌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 제 명의로 렌탈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저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부동산에만 내놓은 상태로 추정)
그러다가 제가 그곳을 작년 말에 퇴사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사장님이 저한테 매달 렌탈비용을 입금해주면 제가 업체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지난달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보내주었지 먼저 보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렌탈비용 나가는 계좌를 사장님(사업자대표)계좌로 변경 가능하다고하여, 몇 개월전에 변경하는 방법과 처리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으나 대답만하고 처리하지 않으셨고 , 이번달초에 렌탈비용 입금과 계좌를 변경해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현재까지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자니 4년계약 중 1년만 이용을 해서 위약금이 거의 60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ㅠㅠ1달 렌탈비용도 거의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이 안될 경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한테 입금해주었던 내역과 , 제가 연락을 남기면 돈을 보냈다는 등의 카톡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계속 안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렌탈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해주신 경우이므로, 그 렌탈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해 4년치 비용을 모두 청구하시거나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시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