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성숙한해파리77
성숙한해파리77

명의빌려주면안되는걸모르고빌려줬는데...

일하는곳사장님이 가게를 새로하시는데 명의를빌려달라고하셔서 아무생각없이빌려줬어요

가게를여러개하셔서 세금때문에그런다고하셔서

피해없게한다고그래서요 근데 명의빌려준가게가 작년에 폐업했어요

아직까지 제 명의로만들었던 통장을 쓰고계시는데

제가근무하는중이라 함부로없애기도모하고

곤란하네요 명의빌려주면걸리는거 아냐고 협박도당했어요ㅠ

만약명의빌려주면 빨간줄가나요

벌금은어떡게되는지요

겁이나네요 협박해서

퇴직금중간정산해라고하니그렇게협박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세법상 불이일 및 형사상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klaw4759&logNo=221436316105&parentCategoryNo=&categoryNo=7&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그러나 이는 명의를 빌려준 자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명의대여는 대여자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청산하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통장 등의 이전 등도 전자금융거래법상 그 사정을 알거나 모르거나 개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양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의 명의자인 점에서 퇴직금이나 기타 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