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