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가족간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각종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아파트 증여에 따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세무사님에게 의뢰시에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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