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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ㅌㅣㅈ
인ㅌㅣㅈ24.01.10

아파트 가족 명의 이전 양도 증여 문의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가족에게 이전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이전 시 비용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현재 아파트 최근매매가(6개월가량) 1억 5천~6천 / 보유기간 7년)

세무사 상담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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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가족간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각종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아파트 증여에 따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세무사님에게 의뢰시에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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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가족간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 혹은 매매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세금은 유형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증여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액은 재산가액 1.5억 기준으로 할 때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하면 1000만원정도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에 저당 등 대출이 있을 때에는 부담부증여 형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상취득(증여) 취득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3.5%가 부과됩니다.(subtax 별도)

    양도의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액은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양도자의 제반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상취득(양도) 취득세의 경우에도 양수자의 제반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의 상담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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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매매/부담부증여의 방법이 있으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 양도일 이전 3개월~이후3개월간의 매매가격,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세무사 상담비용은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하며, 문의가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에 유선/방문상담 정보가 있으니,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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