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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2.01

가족간 아파트 매매시 거래금액

가족간 아파트 매매시 거래대금 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예전에 일이있어 제명의로 구입했는대 명의 이전을하고자합니다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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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유상으로 해당목적물을 매도하였을 때 양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내야 되는 세금이며, 직계존비속간 일반매매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하며, 무상으로 명의를 변경해도 증여로써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가족간 일반매매를 한다면 현 시세를 기준으로 30%범위 내 거래금액을 거래해야하고 그 시세와의 차이가 3억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매매를 통한 자금이동과 자금출처등의 근거를 잘 보관하셔야 이 후 문제가 되었을 때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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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함께 사는 가족 사이에 거래라면 양도세 면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발바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족간 거래는 거래대금 이력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러면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때, 증여가 아니기 위해 본인 연말 소득 증서를 제출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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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형식으로 넘긴다면 타인에게 넘길때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세가 나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등에 해당할때는 주의는 필요합니다.


    매매 형식을 띄지않는 경우는 증여로 봅니다.

    증여시에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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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에 있어서도 증여나 상속이 아니고 매매인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비과세 요건이 안된다면 양도차액에 따라 일반 거래와 똑 같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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