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휴가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법으로 처벌하나요?
군인이 휴가나와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젊은 사람이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군인이 휴가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법으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신분의 있는 자는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도 역시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 군법 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군법이 적용되는 것은 특수한 일부의 범죄에 한정됩니다), 재판 자체는 군사법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 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음주운전죄처럼 군 형법에 죄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형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구요.
관련법령
군 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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