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 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음주운전죄처럼 군 형법에 죄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형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구요.
관련법령
군 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