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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왈라비24
듬직한왈라비2423.11.18

친구들과 동업을 할 때 대표자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총 3인이 함께 사업을 시작한 상태인데요,

2인은 회사를 다니며 부업으로 할 예정이고, 1명은 별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이 있을 인원이 공동대표로 선임되어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전체 사업자의 세율이 높아지는게 아닐까 염려가 되는데요, 보통 지인과의 동업 시 대표자 및 직원 등을 어떻게 구성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소득이 없는 1인이 대표를 하고, 나머지 2인은 별도 고용없이 일만 같이 하다가 추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성장하는 시기에 등기임원으로 등록을 할까 생각중인데.. 이런 방법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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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이 각각 분배되어 각자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소득외에 구성원의 다른 소득은 다른 구성원의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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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대한 대표자와 공동사업 구성원에 대한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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