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대한 대표자와 공동사업 구성원에 대한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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