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동업을 할 때 대표자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총 3인이 함께 사업을 시작한 상태인데요,
2인은 회사를 다니며 부업으로 할 예정이고, 1명은 별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이 있을 인원이 공동대표로 선임되어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전체 사업자의 세율이 높아지는게 아닐까 염려가 되는데요, 보통 지인과의 동업 시 대표자 및 직원 등을 어떻게 구성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소득이 없는 1인이 대표를 하고, 나머지 2인은 별도 고용없이 일만 같이 하다가 추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성장하는 시기에 등기임원으로 등록을 할까 생각중인데.. 이런 방법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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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이 각각 분배되어 각자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소득외에 구성원의 다른 소득은 다른 구성원의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대한 대표자와 공동사업 구성원에 대한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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