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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꿀벌241
불같은꿀벌24121.02.22

5인이하사업장 에서도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나요?

친구 셋이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다른 친구 2명과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일정한 급여를 받는것이 아니라서 세금문제도 있고 4대보험가입을 꼭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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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하사업장의 경우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적용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근로자 가입대상은 아니며, 직원이 있을시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상용직 근로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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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에 귀속된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장을 등록했고 친구분들이 계속하여 근무를 할 것이라면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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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 1인과 직원 2명으로 공동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직원 2명으로 고용하실 경우에는 4대보험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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