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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견이55
목마른두견이5521.07.23

주택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폐업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이며

1개는 실거주(21.4월취득)

1개는 주택상가(18.6월취득)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습니다.(주택면적>상가)

21.1월에 상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려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냈는데 다른 사업장 수입금액때문에 이번 7월에 일반과제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21.1월 - 간이과제자

21.7월 - 일반과세자 전환

이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양도시 주의점?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1. 양도시 그냥 폐업하면 되는 건지...

검색해보니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세 부담 같은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포괄양도 라는 말도 있고

2. 종소세 신고시 경비 인정

지금 이 주택상가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데 종소세때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그 외 주의점 문제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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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해당 부동산 및 임차인들을 승계하여 건물 양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양도후 폐업을 할 경우,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해당 부동산의 대출이자 중 임대중인 상가 면적의 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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