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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두견이55
목마른두견이55
21.07.23

주택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폐업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이며

1개는 실거주(21.4월취득)

1개는 주택상가(18.6월취득)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습니다.(주택면적>상가)

21.1월에 상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려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냈는데 다른 사업장 수입금액때문에 이번 7월에 일반과제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21.1월 - 간이과제자

21.7월 - 일반과세자 전환

이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양도시 주의점?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1. 양도시 그냥 폐업하면 되는 건지...

검색해보니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세 부담 같은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포괄양도 라는 말도 있고

2. 종소세 신고시 경비 인정

지금 이 주택상가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데 종소세때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그 외 주의점 문제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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