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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말217
소중한말21724.03.13

상가 매도 시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2층짜리 작은 상가주택을 보유중입니다.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직접 운영중이고, 2층은 제가 거주중인 집입니다.
5년 전 상가 구입 당시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상태로 구매했고, 사업자등록 후 지금까지 쭉 간이과세자인 상태입니다.
건물을 내놨고 매수인이 나타나 계약 직전인 상태인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상가 매도시에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임대업이 아닌 음식점업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1.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재산을 매도 할때도 부가세를 내야하는걸까요?

2. 부가세를 내야한다면,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전에(잔금 치르기 전) 폐업을 하게 되어 개인 신분이 된다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걸까요?
어차피 폐업 예정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다면 폐업 시기를 당길 수 있는데 폐업이 부가세에 영향이 있는게 맞다면, 폐업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계약서 작성 전 or 소유권 이전 전에만 되어도 상관없다)

3. 매수자도 사업자이긴한데 간이인지 일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포괄양수도계약 아님).
부가세를 내야한다면 제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데, 상대에게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니 청구 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제가 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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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2.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상가주택 매입당시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금액을 고려하여 판매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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