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 미납후 계약해지통보
보증금 1000만원짜리 (2년 계약) 건물에 세입자가 3개월 째 월세를 미납했습니다.
아직 보증금이 다 깎이지는 않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럼에도 대답이 없고 연락을 피해서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미납하면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만약 계약해지통보를 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의 연체분은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것과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통지가 도달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해지일에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나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전월세는 상가임대차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3기이상 월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후 임차인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사실상 명도소송을 진행과 함께 우선적으로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진행이 빨라져 3개월 정도만에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비용등을 고려했을때,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까먹기 이전에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유리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를통보 하시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대략 6개월정도 걸리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셨다면 명도소송하셔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수밖에 없을듯 보여집니다. 강제로 내보내는것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자칫 가재도구등을 끄집어 낼 때에는 주거침입죄로 의율이 되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통보를 했다고해서 임의적으로 세입자방에 들어가서 세입자 짐을 정리하면 안됩니다. 이는 불법으로 기간이 걸리더라도 명도소송으로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고 이사를 보내야합니다.
명도소송 전 세입자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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