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의 연체분은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것과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통지가 도달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해지일에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나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