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이 비록 직원들에 의해서 선출되어 직원들의 권리를 위임받았으나 직원들의 연봉체계를 변경하는 규칙 변경을 임의대로 하여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직원들 개개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개인적인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만약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과 협의 없이 노조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임의로 협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