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이 비록 직원들에 의해서 선출되어 직원들의 권리를 위임받았으나 직원들의 연봉체계를 변경하는 규칙 변경을 임의대로 하여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직원들 개개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개인적인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