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직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집단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인데, 만약에 이 집단소송에 참여를 안하였던 사람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이기더라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