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집단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조가 직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집단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인데, 만약에 이 집단소송에 참여를 안하였던 사람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이기더라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려는건데, 민사소송에 참가를 안 했는데 받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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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반 공동소송과 달리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송이 끝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라면 소송에 참여를 할 이유가 없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기더라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 후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결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송 결과에 대한 판결은 해당 소송에 참여한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은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주는 경우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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