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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소기업 업종추가로 인한 구분경리

업종이 일반음식점업인데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에 대한 창업중소기업감면 100%를 감면 받고 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 구분경리를 하는게 좋을것같다고 하시는데 구분경리가 무엇인가요,,?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게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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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분경리는 음식점매출, 통신판매업매출 구분, 음식점에 투입되는 비용과 통신판매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구분하여 따로 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매출 얼마, 통신판매업매출 얼마, 음식점 비용 얼마, 통신판매업 비용 얼마 등등 두 서로 다를 업종에 대해 지출되는 비용 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것 구분경리로 이해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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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구분경리란 업종별로 수익과 비용을 따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매출과 비용 / 통신판매업에서 나오는 매출과 비용 을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구분경리의 이유는 세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경리가 필요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도 창업세액감면 업종이므로 해당 감면 기간까진 구분경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