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월급제로 일했고
월-금 하루 6시간 10분씩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측정되나요?
월급제로 일할때도 주휴일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례의 경우 6시간 10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6+10/60= 6.16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6+10/60)*5일= 30.83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