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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호랑나비83
넉넉한호랑나비8322.06.16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진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약 10개월간 실제로 근무한 것은 주 4일에서 5일, 휴게 30분 포함 6.5~7시간 일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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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진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약 10개월간 실제로 근무한 것은 주 4일에서 5일, 휴게 30분 포함 6.5~7시간 일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일별로 계속반복적으로 연장이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소정근로시간 주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차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경우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증거를 준비하여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15시간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이를 기준으로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09:00~15: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30분, 주 3일 근무하기로 되어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5시간입니다. 다만,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이 서로 상충되므로 실근로시간을 참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산정 시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로조건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실제 더 많이 근무하셨다는 말씀 같으신데 임금명세서 또는 임금입급내역 등 자료 등을 통해서 실제로는 더 많이 근무하셨다는 점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으셔야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