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진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약 10개월간 실제로 근무한 것은 주 4일에서 5일, 휴게 30분 포함 6.5~7시간 일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진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약 10개월간 실제로 근무한 것은 주 4일에서 5일, 휴게 30분 포함 6.5~7시간 일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일별로 계속반복적으로 연장이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소정근로시간 주장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차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경우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증거를 준비하여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15시간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이를 기준으로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09:00~15: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30분, 주 3일 근무하기로 되어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5시간입니다. 다만,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이 서로 상충되므로 실근로시간을 참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산정 시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로조건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실제 더 많이 근무하셨다는 말씀 같으신데 임금명세서 또는 임금입급내역 등 자료 등을 통해서 실제로는 더 많이 근무하셨다는 점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으셔야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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