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만원사기로 검찰에 입건이 됬는데 피해자분이 합의금을 일주일 이내로 60을 불렀는데 일 너무 큰 금액이여서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사기로 들어갔는데 제가 지은죄는 다 인정하는데 피해자분이 너무 큰 금액을 불렀는데 꼭 줘야 할까요 제가 지금 주머니 사정도 안좋고 금액이 30배 차이가 나서 안주면 제가 벌금이 나거나 형이 나거나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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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2만원 사기면 합의없이도 기소유예를 노려볼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합의를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을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며 소액이므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가 안된 사정과 반성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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