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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엄격한천산갑284
엄격한천산갑284

제가 2만원사기로 검찰에 입건이 됬는데 피해자분이 합의금을 일주일 이내로 60을 불렀는데 일 너무 큰 금액이여서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사기로 들어갔는데 제가 지은죄는 다 인정하는데 피해자분이 너무 큰 금액을 불렀는데 꼭 줘야 할까요 제가 지금 주머니 사정도 안좋고 금액이 30배 차이가 나서 안주면 제가 벌금이 나거나 형이 나거나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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