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200만원인데 피의자가 수감되어 제 3자가 대신 합의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나라 사기로 200만원 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왔다가ㅛ다 경찰조사 받느라 여비와 그런 피해금 산정해서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불렀는데 제3자 즉 아버지 분이 원금 이상 못준다고 말하며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 이상 주기엔 죗값을 받는게 낫지 않겠냐고 강하게 말합니다.
피의자는 타 사기건으로 구치소 수감되어있고 피해금액을 변제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이라 200은 큰 돈이고 최대한 제 피해금액에 대한 변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