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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노루63
완벽한노루6323.10.27

사기 피해금 200만원인데 피의자가 수감되어 제 3자가 대신 합의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나라 사기로 200만원 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왔다가ㅛ다 경찰조사 받느라 여비와 그런 피해금 산정해서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불렀는데 제3자 즉 아버지 분이 원금 이상 못준다고 말하며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 이상 주기엔 죗값을 받는게 낫지 않겠냐고 강하게 말합니다.


피의자는 타 사기건으로 구치소 수감되어있고 피해금액을 변제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이라 200은 큰 돈이고 최대한 제 피해금액에 대한 변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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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원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이고, 피의자는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원금범위내에서 조율하는 것이 최대한 피해금액을 변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