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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콩중이208
우렁찬콩중이20821.09.17

1가구 2주택 증여 or 매매 어떤게 유리할까요?

7억원 부채 2.5억원 상당에 아파트 증여나 매매로 1가구 2주택을 정리하려고 함. 자녀 두명에게 부채정리 없이 증여 혹은 매매 구매가는 1억원.

증여와 매매 중 어떤게 유리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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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시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 조정지역여부, 보유주택의 소재지 및 공시가격의 자료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로는 양도세vs증여세의 비교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 납부액 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하시고,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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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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