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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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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주체는 회사인가요 근로자 본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내역을 보내주면서 수정신고를 하라 하더라구요

이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든 근로자 개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든,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우선순위는 없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조건 수정신고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회사든 근로자든 가능하며, 회사가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원래 받야할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 보다 더 환급을 받았거나 덜 납부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납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가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해당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실수라면 회사 측에서 하면 되고, 직원 실수라면 직원이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은 판례나 법령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