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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구미8
견실한바구미821.06.04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여권을 재발급 받을수 있나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여권 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재발급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경찰조사는 완료 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주임검사님 배정 받았습니다.사건이 결말이 종결되어야만이 재발급을 받을수있는건지...아님 지금이라도 재발급 신청을 할수있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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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은 점에서 여권의 재발급과는 해당 형사 절차가 이를 특별히 결격사유로 보고 있지는 않은 점에서 여권 재발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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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법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이 법원에서 종결되기 전까지는 여권의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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