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청원경찰입니다
보수규정이 저희는 총무규정 -> 경비 에서 보수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왜 저희는 공공기관 직원들과 다르게 보수규정으로 임금을
주지않고 총무규정을 만들었을까요?
공무직이나 별정직 분들도 보수규정을 따라가는 임금을 주고있는데 말이죠
이건 차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청원경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보수가 적용되게 되겠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