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2006.9.11.)은 청원경찰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이라고 하여 감단 승인 신청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