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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두견이27
내추럴한두견이2723.12.24

국가직 청원경찰이 감단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국가기관에서 현업으로 근무중인 청원경찰입니다.

일반 4대보험에 속하는 은행 청원경찰과 다르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급여 처우 모두 공무원법을 따르고 있으며,

똑같이 근속년도 승진과 공무원 호봉표를 준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로는 기관 인사팀에서 감단직으로 변경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감단직 변경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청원경찰 일원 모두는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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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이라면 곧바로 감단직 근로자로 변경은 안될 것이고, 퇴사후 근로자로 재입사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수행하시는 업무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 등 그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을 제대로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신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이 취소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단직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2006.9.11.)은 청원경찰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이라고 하여 감단 승인 신청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