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은 흔히 말하는 정부부처, 지방자지탄체 등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거나 국가의 통제 또는 관리를 받는 형태의 기관을 말합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처럼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직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봉보수표란 것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방호, 경비라면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는 공무원이 아닐까 추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