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씨씨티비 설치는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근무태도 확인한다며 사무실곳곳에 씨씨티비를 설치한다고해서요. 직원 동의 없이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단지 근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촬영하는 CCTV의 경우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