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내 cctv 설치시 근무자 동의 여부?
관계자외 출입이 안되는 사무실(종합관제센터)의 출입문을 비추는 cctv가 한대 있습니다.
사람들 들어오고 나가는 게 고스란히 다 찍힙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을 비추고 있진 않지만 이럴 경우 근무자들의 동의를 안 받고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고 안전상 이유로 설치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을 비추고 있진 않지만 이럴 경우 근무자들의 동의를 안 받고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동의 없는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나 재난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들이 촬영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CCTV의 설치가 가능하며, 다만 이를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시적으로 촬영한다면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