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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람쥐242
훤칠한다람쥐24223.10.27

사무실내 cctv 설치시 근무자 동의 여부?

관계자외 출입이 안되는 사무실(종합관제센터)의 출입문을 비추는 cctv가 한대 있습니다.

사람들 들어오고 나가는 게 고스란히 다 찍힙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을 비추고 있진 않지만 이럴 경우 근무자들의 동의를 안 받고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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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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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고 안전상 이유로 설치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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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을 비추고 있진 않지만 이럴 경우 근무자들의 동의를 안 받고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동의 없는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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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나 재난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들이 촬영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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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CCTV의 설치가 가능하며, 다만 이를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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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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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시적으로 촬영한다면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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