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뉴스에서 보면 시세 보다 저렴하게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이런 거래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직거래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직거래는 아는사람(자녀등)에게 싸게 넘기는 증여성 직거래입니다.
일반인이 모르는 사람과 그런거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직거래는 직거래하는 카페나 플랫폼 통해서 알아보고 서로 협의해서 계약서 적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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