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가 실제 등기상 매도인이 맞는지 등기부,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증명 등 살펴보시고
진위 확인을 우선하여 살펴봅니다.
그 후 만나서 계약서 양식대로 작성하신 다음 법무사분 통해 서류 받아 잔금 내시고 등기 치시면 됩니다.
보통 직거래로 거래하는 경우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만 대필하여 작성하여 진행합니다.
등기의 경우 셀프등기도 가능하지만, 번접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법무사는 반드시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