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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게임 고소 및 경찰서 질문 입니다

제가 상대한테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말한지 오늘로 37일 (5주)

가 지났는데

경찰 검찰 연락 문자 아예 안왔습니다 ( 한번도 )


( 상대하고 저하고 모르는유저 25명 정도 있었습니다

상대는 게임 공개챗에 자신 이름 주소 전번 성별을 안밝혔습니다 ) ( 전부 초면 입니다 )


보통 겜 같은거 오래 걸리나요 ..?


아니면 기각or 고소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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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고소접수일 기준으로 한달내외의 기간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되나, 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7일이라는 기간만으로 고소절차가 진행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장 접수가 반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상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