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걸릴법한 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상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그 사람이 본인이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30명 정도가 보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자기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과하면 처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채팅으로 장문의 사과를 보내며, 전화는 제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그사람에게 전화를 검으로써 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가 그사람에게 유출 되는건데, 이런식으로 저에게 사과를 강요하는건, 협박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