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통매음에 걸릴법한 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상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그 사람이 본인이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30명 정도가 보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자기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과하면 처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채팅으로 장문의 사과를 보내며, 전화는 제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그사람에게 전화를 검으로써 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가 그사람에게 유출 되는건데, 이런식으로 저에게 사과를 강요하는건, 협박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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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과를 강요하였다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질문자님은 고소당한 건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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