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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콘도르166
호화로운콘도르16624.04.20

급여를 못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바 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직종?이 일반음식점 으로 달어갑니다) 나라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으셨고 3.3이나 사대보험도 하지 않으셨고 제 계좌로 지급 하셨습니다

가게 명의자? 대표자? 도 사장님 이름이 아닌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재되어있는 분은 한번도 본적없는 분입니다 .

급여가 밀리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3월과 4월에 급여를 나눠서 주시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3월급여는 받은 상태인데 , 4월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시고 ,

4월에 주겠다는 통화내역도 있고한데 ,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받을수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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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통하여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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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이나 사업주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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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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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도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사업주 신변을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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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것과 미지급임금을 정리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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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제기하는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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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 그만큼 압박이 되어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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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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