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못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바 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직종?이 일반음식점 으로 달어갑니다) 나라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으셨고 3.3이나 사대보험도 하지 않으셨고 제 계좌로 지급 하셨습니다
가게 명의자? 대표자? 도 사장님 이름이 아닌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재되어있는 분은 한번도 본적없는 분입니다 .
급여가 밀리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3월과 4월에 급여를 나눠서 주시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3월급여는 받은 상태인데 , 4월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시고 ,
4월에 주겠다는 통화내역도 있고한데 ,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받을수나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