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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2.07.27

교차로에서 주행보조선 사고처리

3차선 교차로에서 주행보조선(분홍차선)을 따라 주행하던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사고비율이 궁금합니다.


상황

1. 1차선 직진 차선

2. 2차선 직진 차선

3. 3차선 직진 차선


제차는 3차선을 따라 직진중이었는데 2차선 주행중이던 차량이 교차로 끝날무렵 무리하게 차선변경해서

제차와 접촉사고(2차선 차량 뒷문짝) 났는데

주행보조선이 있었는데 100대0이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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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지면상 이루어지는 상담으로는 불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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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보조선 유무와 관계 없이 위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교차로내 차선 변경인지 교차로 통과 후 차선 변경 인지에 따라 과실이 조금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사고 지점이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실선등)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 과실 100%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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