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발급방법의 차이로 인해 위와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상호, 품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발행하므로 입력한 상호, 품명이 전표에 그대로 표현되게 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금액,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발행되므로 상호, 품목이 입력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은 전액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금액이므로 계정과목 및 적요(현금영수증 매출 등) 입력하신 후 전표전송 진행해주시면 됩니다.